미리 계산하고 똑똑하게 소비해서 13월의 월급 받자…핀다, '연말정산계산기' 서비스 오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보고 꼼꼼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 핀테크 기업 핀다가 새로워진 연말정산계산기를 오픈했다. 올해부터 달라진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적용해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모의계산을 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똑똑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핀다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사용자들이 남은 기간 동안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본인의 ▲총 연간급여액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계산 결과 화면과 예상적용세율 및 아낄 수 있는 세금(예상 환급액)이 뜬다.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위해 소비 수단과 방법을 제안하는 ‘핀다 코멘트’를 통해 더 유리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다.
올해 귀속 연말정산은 계산법이 많이 달라졌다. 먼저 월 구간별 소득공제율이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는 소비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동일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해 월 구간별 소득공제율을 상이하게 적용한 것이다. 전체 소비 수단을 통틀어 경기 침체가 극심했던 4~7월 사이의 모든 소비는 80%가 공제된다. 1~2월, 8~12월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급여구간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만원씩 인상된다. 총 연간급여가 7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7천만원~1억2천만원인 경우, 1억2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구간별로 30만원씩 증액돼 330만원, 280만원, 230만원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종사자라면 주택을 구입하며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 또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연간 총 급여가 1억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늘렸다.
핀다 연말정산계산기는 카드 및 현금 소비액관련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소득공제와 연금 및 펀드 관련 세액공제 계산 기능도 갖추고 있다. 2014년 이전에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하기 시작한 경우(2014년 12월 31일까지)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사용할 수 있다.
핀다 연말정산계산기는 핀다 웹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말에는 핀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