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17년 대비 37.5% 감축↓
정부가 2050년까지 공공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 개정안을 12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37.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다.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21~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기준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2050년 이전까지 50%를 추가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아울러,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알이(RE)100' 선도적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외부감축 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신규로 추가됐다.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37.5%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50%를 감축하는 것이다. 2025년에 그때까지의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대상기관(시설)은 연차별 감축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기관(시설)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목표로 설정한다. 감축 활성화 방안으로는 외부감축실적 사용 한도를 현행 기준배출량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하고, 기관 외부에 재정지원을 통해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 공공부문이 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의 방법으로 인정받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감축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소속기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이 자체 생성하거나 관리 중인 정보를 상호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했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