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10일 ‘전자서명 제도’ 전면 개편
오는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1년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통신부)는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하지만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 설치가 필수인 공인인증서는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인인증서는 오는 10일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전자서명 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에서 전자서명을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민간 전자서명 업체가 발급한 공동인증서(가칭)는 액티브 엑스 등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외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한결 사용이 간편하다. 또한,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자서명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용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