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3개 대상 질환에 첩약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시행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이다.

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첩약처방 시범 사업 모형 /이미지=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한다. 이에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을 받은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10일 이후 동일 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2017년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 한의 급여 적용이 필요 치료로 첩약(55.2%), 한약 제제(18.3%), 추나요법(9.9%)이 가장 높게 손꼽혔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