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국가·지역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가 연장됐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9월 19일(토)부터 11월 17일(화)까지로 3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7일(목)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지난 3월 23일 최초 발령됐으며, 6월 20일 2차 발령에 이어 3차 발령이 내려졌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고려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