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필수 완화, 가설건축물 유연, 세부용도 변경 등 [기획] 건축 규제 완화 (2) 국민·기업 편의제고
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과 기업 편의'를 제고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 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연장 신고했던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필수‧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축 기준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2)
- 기존: 현재 생활필수 시설인 에어컨 실외기, 지하주차장 경사로, 공장 상부 차양 등이 건축 면적으로 산정되어 국민 불편 발생 및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녹색건축 활성화에 한계- 개선: 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생활폐기물 비·눈가림시설, 지하주차장 경사로, 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2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가설건축물 운영규정 유연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1.3)
- 기존: 도로예정지 등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어도 3년마다 연장 신고해야 하며, 다양한 건축재료가 개발되었음에도 재료를 천막 등으로 제한- 개선: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허가ㆍ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을 자동연장하고, 건축재료를 천막에서 합성수지까지 허용(안전을 위해 이격거리 유지)
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탄력 적용(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 ’21.3)
- 기존: 건물 내 일부를 특정 세부용도(업종)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의 외벽 단열재까지 교체해야 하는 부담- 개선: 스프링클러 및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시, 외벽 단열재 교체 없이(내부만 교체) 세부용도 변경 허용
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인증접수창구 단일화, ’20.12)
- 기존: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가 각기 고유 특성‧필요에 따라 운영 중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절차이행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 소요- 개선: 녹색건축 관련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시스템 구축(‘20.12) ⇒ 시스템 시범운영(’21) ⇒ 시스템 고도화 및 건축에너지 관련 인증 통합 추진(‘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