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적용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사업장’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방역 강화 기간(8.30~9.6) 고용유지지원금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 지원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지원은 방역 조치 기간과 같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수도권 방역 강화 기간에 집합금지 사업장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와 집합 금지 대상인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다.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단, 지원금의 1일 상한액은 6.6만원이며, 연 180일 이내로 지원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라며,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