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이 새로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미지=픽사베이

행정안전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로, 그에 부수되는 의식과 행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유엔 기념일 지정을 위한 결의안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했고, 같은 해 12월 열린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며, 유엔 제2위원회(경제·개발·금융)에서 채택된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기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 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에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은 주관부처인 외교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9월 7일(월) 서울 노들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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