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내일(2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7월 21일(화)부터 9월 7일(월)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6월 말 기준, 음주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감소(-4.6%)했으나, 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증가했으며,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내일부터는 주 1회 이상 취약 시간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한다.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지방청별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제 단속 외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을 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 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조범 유형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가 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자체·유관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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