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홈페이지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2020년 올해는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재산의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납세지는 모두 소재지 관할 구에서 납부하면된다. 예를 들면 토지는 토지 소재지 관할 구,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 주택은 주택 소재지 관할 구, 항공기는 등록원부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 구,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관할 구(선적항이 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에서 납부하면 된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면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공시가격 × 60%', 주택이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주택이외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등은 '공시지가 × 70%'가 표준이 된다. 
세율은 각 과세 대상에 따라 다르다. 주택은 0.1%~0.4%(4단계 누진세율), 주택이외 건축물은 0.25%(단일세율)이며,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4%다. 또한,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토지는 0.2~0.5% (3단계 누진세율),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0.2~0.4%(3단계 누진세율), 주택건설사업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0.2% (전,답,임야등 0.07%, 골프장등 4%)를 적용한다. 
납부 기간은 주택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의 1/2과 주택부속토지이외 토지는 9월 16일 ~ 9월 30일에 납부하면 된다. 즉 7월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즉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세부담의 상한은 당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규모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과세 대상에 따라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는 105%, 3억원~6억원이하는 110%, 6억원초과는 130%, 또한 토지와 건축물은 150%이 상한이다. 
재산세 고지서를 분식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각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인터넷, 전용계좌, 은행CD/ATM기, ARS,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서울지역 납부 방법 상세> 금융기관 납부: 전국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 인터넷 납부(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홈페이지): 계좌이체 및 모든 신용카드> 전용계좌 납부: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시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지밥세입> 은행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업이 납부: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납부   : 방문은행 외 타행카드나 통장이용시 사용수수료 900원 발생> ARS(1599-3900)납부: 신용카드 납부 및 신한은행 계좌이체> 스마트폰 이용 납부: 앱스토어나 구글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해 앱을 설치 후 이체 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PAYCO,SSG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pay,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하나 앱카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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