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간병 등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기간 9월 말까지 연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사회서비스 이용 기간이 9월 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용 기간이 2020년 2월∼8월 말까지인 미사용 바우처를 2020년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4월 바우처의 경우 원래 이용 기한이 5월 말까지이지만,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이 연장된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월 서비스 이용 시간이 27시간인 경우, 3∼9월 총 사용 가능 시간 189시간에 대해 9월 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만약 미사용 189시간을 6∼9월에 이용할 경우 월별 47·47·47·48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4월까지의 서비스 이용권을 2020년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