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코로나19 진단 기술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

특허청은 올해 2월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이번 달 20일, 코로나19 진단기술로는 처음으로 특허등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기술은 코로나19의 펜데믹 현상과 관련해 우리나라 진단키트의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된 특허등록 첫 사례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번에 특허등록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해 보다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진단기술은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감염 여부에 대한 빠른 진단이 중요한 코로나19의 종식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우선 심사 신청됐으며, 출원 초기부터 특허 심사관 3명이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심사한 결과,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특허등록 결정됐다.

현재 특허청에는 검사 시간 단축, 정확도 향상 등 각종 코로나19 진단기술이 출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여 건이 출원되어 그중 2건이 우선 심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심사관으로 구성된 3인 합의형 협의 심사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하여 빠른 권리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코로나19의 진단기술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스·메르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관련 진단기술은 유전자 정보가 공개된 후 1~3년 사이에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코로나19의 경우도 향후 그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특허청은 코로나19 진단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진단 등의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우수 특허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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