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해 납세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통일된 연장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지원내용을 협의하면서, 전 지자체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진됐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원래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신고는 6월 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만 하면 된다.

이미지=행정안전부

다만, 신고 기한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연장 가능한 신고 기한은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 피해자의 신고기한은 3개월, 그 외 피해를 본 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까지다. 신청은 5월 중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ARS 번호는 추후 확정시 별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5월 확정신고 시 방문민원에 대한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올해부터는 세무서 외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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