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 습득 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가 3월 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민등록증의 습득 여부를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분실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기 위해서다. 작년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는 1,529,007건이었다.
그동안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우편으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보내져 주민센터에서 분실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이 과정이 통상 10일까지 소요되어,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습득 주민등록증을 인계받으면, 즉시 시스템에 등록해 정부24에서 습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증 습득조회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24 앱 설치 후 스마트폰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사례가 줄고, 재발급 수수료(5천원) 지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