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72개국으로 늘었다.

2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72개국으로 집계됐다.

입국 금지 국가는 레바논,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등이 추가됐다. 키르기스스탄은 다음달 1일부터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로 조치를 강화했다.

라트비아, 멕시코,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아제르바이잔, 파라과이 등도 검역 강화와 격리 조치를 내리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중국 산둥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광둥성·푸젠성·상하이시·산시성·쓰촨성 등 지방정부에서도 한국발 등 여객기 승객을 자가 및 지정 호텔에 격리 조치하고 있다.

입국 제한 국가가 증가하자 외교부는 여행주의보를 공지해 해당 지역 여행을 재고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홈페이지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금지(2.28.)
※ 중국은 1.24. 홍콩, 마카오는 1.31.부터 시행

▶마이크로네시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 조치(2.24.)

▶말레이시아
한국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장기 사회적 방문 및 학생 비자)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특별 카운터 운영(2.28)

▶몰디브
한국(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을 방문한 여행객 대상 입국 금지 (3.3.부터 시행 예정)
※ 입국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몽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2.26-3.11)

▶바누아투
최근 14일 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 체류․경유 외국인은 최근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 문진표를 작성(상기 국가에서 최근 14일 이내 체류‧경유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베트남
대구·경북 거주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최근 14일간 동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 입국금지(2.25.) / 국적불문 한국발 입국자 또는 한국 경유자의 경우,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상자에 대해 검역 신고서 제출 및 규정에 따라 14일간 집중 격리 / 최근 14일간 코로나19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자에 대해 어떠한 증세라도 있을 경우, 보건․의료 관찰 및 적시 격리 조치

▶사모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를 방문·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2.19.)

▶솔로몬제도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이탈리아,홍콩,태국,이란,대만,마카오 등 10개국․지역에 체류·경유시 입국 불허(2.25.)

▶싱가포르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개인의 경우 싱가포르 입국·경유 금지/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2.26.(수) 23:59)(현지시간 기준)

▶일본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7. 0시 시행)

▶쿡제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대만, 마카오 포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2.29)

▶키르기스스탄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 확진가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 입국 금지(3.1)

▶키리바시
한국 등 발생국 15개국을 방문한 경우 △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 15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UAE, 이집트

▶투발루
한국,중국,홍콩,일본,싱가포르,태국,대만(이상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3일전 의료소견서를 받아야하며, 입국 최소 5일전 고위험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 / 최근 30일간 중국 등 고위험국가에 있었던 외국 국적 선박 승무원 입국 금지(2.24.)

▶피지
최근 14일 이내 한국(청도, 대구), 이탈리아, 이란 방문 여행객 입국 금지 발표(2.26) 2.28부터 시행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환승 포함) 금지(2.2)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 금지(2.26)

▶홍콩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2.25.)
※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1.27.)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입국 금지(2.8.)

▶레바논
코로나19 발병 국가(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는 입국 가능

▶바레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1.)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13.)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

▶사우디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 19 발병이 확인된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중 거주증이나 노동비자 소지자만 입국 허가(2.27)

▶요르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

▶이라크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직·간접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금지 제외
※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6.)

▶이스라엘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4.)
※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레바논, 시리아 등 9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26)

▶쿠웨이트
최근 14일 이내 한국,태국,이탈리아,이란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환승 포함) 금지(2.25.)

▶사모아(미국령)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미국령)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엘살바도르
최근 15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해 입국 금지(2.26)
※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엘살바도르인과 외교관은 30일간 격리 조치

▶자메이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2.27.)

▶트리니다드토바고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금지(2.27.)

▶마다가스카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자국민 포함) 입국금지(2.28.)

▶모리셔스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 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2.24.)
※ 중국발 방문자 입국 금지(2.2.)

▶세이셸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한국, 이탈리아, 이란에 방문한 적이 있는 승객의 하선 불허 / 상기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승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입항 금지

▶코모로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입국 금지

입국절차 강화 :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 아래 내용은 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동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 필요
▶중국
○ 산둥성 -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2.24)
-산둥성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객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2.25)
○ 랴오닝성 -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 랴오닝성 선양공항, 무증상자는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 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송(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사업장 격리, 또는 호텔 격리관찰)(2.26)
○ 지린성 - 지린성(옌지공항,장춘공항 등),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집중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확진자 탑승 확인시 전원 격리소 집중격리(2.26)
○ 헤이룽장성 - 하얼빈공항, 모든 국제선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2.26)
○ 광둥성 - 대구‧경북발 또는 경유한 모든 탑승객 지정호텔 격리, 여타 국제선 탑승객 전원 도착후 별도장소 이동하여 검사 실시 후 음성판명시 귀가(2.27)
○ 푸젠성 - 샤먼공항, 국제선 탑승객 지정호텔 이동하여 건강체크 후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2.26.)
○ 상하이시 - 대구‧경북발 또는 경유한 모든 탑승객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는 집중격리, 여타 국제선 탑승객 전원 무증상 시 자체 건강관리(1일 2차례 체온측정) 및 보고(2.27)
○ 산시성 - 국제선 모든 승객 발열체크, 발열자 없으면 지정차량 이동 후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있으면 발열자 탑승좌석 전후 3열(총 7열) 탑승객 병원 대기하다가 발열자 검사결과에 문제 있을시 14일 병원 격리
○ 쓰촨성 - 청두시,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자국민 포함) 전원 지정호텔 격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로 전환,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 △양성판정자 항공기 좌석 전후 3열(총 7열) 탑승객은 14일간 지정 호텔에 격리(2.28.)

▶대만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2.25.)
 ※ 전 중국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5.)

▶마카오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모든 입국자(마카오 거주자 및 비거주자 포함)에 대해 14일 간 격리조치(2.26.(수) 1200, 현지시각 기준)
※ 마카오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되며, 동 기간 발생하는 비용 자가 부담 /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및 이탈 불허
 ※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1.26.) / 최근 14일 이내 고위험지역(중국본토)에서 입경하는 인원 건강검사 실시 후 증세 없으면 입경, 있으면 지정병원에서 심층검사(2.20.~)

▶인도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출발하여 입국하거나, 2.10 이후 동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14일간 격리될 수 있음(may be quarantined)
 ※ 인도 공항보건국(APHO)와 인도 보건복지부는 △ 기존보다 검역 강화, △ 신고서 작성시 국내 여행이력 세분화 요청, △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기존처럼 지정 병원으로 격리(해당 발열자 기준 앞뒤 3열 포함, 총 7열 좌석에 탑승한 승객도 격리될 수 있음), △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조치 없이 입국 후 인도 정부에서 2-3일간 건강상태 확인 예정

한국, 중국, 홍콩, 일본,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發 모든 항공기 승객에 체열검사 등 검역 실시중
 ※ 최근 델리 공항에 입국하던 우리 국민 2명이 체온이 높아 병원에서 격리중(1명은 음성 판정, 1명은 검사중 / 최소 14일 격리 예정)
 ※ 2.23.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4개국 추가 지정

▶태국
경북,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 입국 시 발열,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 샘플 검사 실시(2.23.)
※ 보건부는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일간 자체 모니터링 권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2020.1.1. 이후 아시아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여행객에게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라트비아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 방문 후 입국한 자가 14일 이내 고열, 기침 등 있을 경우 113에신고, △의무샘플 검사 실시, 자가격리, 모니터링 실시,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2.28.)

▶북마케도니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북부이탈리아, 중국, 홍콩, 이란, 일본,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자는 보건당국(Bitola Public Health Centers)에 등록 및 자가 격리 권고(2.27.)

▶불가리아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14일간 자발적인 자가 격리 권고(2.24.)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2.2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검역 실시,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현지 거주자(자국인, 외국인)는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및 모니터링 시행(2.24.)

▶사이프러스
최근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북부지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자가 격리 권고(2.28.)

▶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아이슬란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고위험 지역 방문 이력 또는 감염자 접촉 이력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상태에서 타인접촉을 최소화, △확진 판정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 조치

▶아제르바이잔
외국인의 경우, 입국시 체온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주재국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에 선택(2.28.)

▶영국
한국(대구·청도),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여 행객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토록 요청(2.25.)

▶카자흐스탄
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14일간 의료진 매일 문진,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2.20.)

▶크로아티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검역(6~10시간 소요 등) 실시, △14일 동안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자가 격리조치, △유증상(발열, 콧물 등)시 격리 시행(2.24.)

▶타지키스탄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이란,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 격리조치(2.25.)

▶투르크메니스탄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 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는 2-7일 간 감염병원 내 격리 시행(2.23.)

▶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2.22.)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 간 자가 격리 시행

▶카타르
한국,중국,이란을 방문한 입국자들의 경우 일괄 시설격리 조치(2.25.)

▶말라위
한국 포함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중 △유증상자는 공항 격리실에서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 시설 이동, △무증상자는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모로코
보건부, 한국에 체류‧경유한 내외국민에 대해 강화된 검역(별도창구 입국, 열감지기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등)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 음성판정후 퇴원)(2.28.)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발열,기침) 보일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거부사례 발생(2.23.)

▶에티오피아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 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자가 격리하고 후속조치팀의 전화 문의시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발열 검사 외에 문진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 예정(2.28.)

▶우간다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14일 간 자가 격리 요구(2.18.)

▶잠비아
중국 등 영향 지역 체류 및 여행 후 입국 시 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2.26.)

▶짐바브웨
한국 포함 아시아 국가 체류 및 여행 후 입국자에 대해 유증상자는 별도 격리, 무증상자는 건강 상태, 연락처 등을 포함한 서류 작성·제출 및 상황에 따라 21일간 자가 격리 권고(2.26.)

▶케 냐
최근 14일 이내 한국 포함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보고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14일 자가 격리(2.27)

▶튀니지
보건부, 중국‧한국‧이탈리아‧이란 관련 입국자의 경우 건강확인서 징구, 의심자는 추가확인후 필요시 21일 자가격리(2.25.)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의무 샘플 검사 실시, △입국 후 보건당국(보건의료서비스 등)에 통보/등록,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일정기간 동안 매일 의료진 문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등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14일 격리조치(2.28.)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은 국적에 상관없이 입국 시 14일 격리조치(2.26.)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검역 조치 강화(2.28.)
- 유증상자(경미증상)의 경우, 2주간 자가 또는 호텔 격리상태에서 의료진의 문진 또는 전화를 통해 모니터링 실시
- 증상이 심각할 경우, 공립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검역절차 진행 후 유증상자 14일 격리조치(2.28.)

▶콜롬비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파나마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은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2.27.)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자국민 포함)은 입국심사 전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인적사항, 현지 체류주소, 연락처 등 질문)(2.29.)
-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온 입국자 및 코로나19의심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시행
 ※ 무증상자는 자가격리 대상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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