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일본과 베트남도 한국인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26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261명으로 1천 명을 넘었다. 
이에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외국의 조치 현황이 급속하게 변했다. 
27일 0시 기준으로 일본이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베트남도 대구·경북 거주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최근 14일간 동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 입국금지를 결정했고, 국적불문 한국발 입국자 또는 한국 경유자의 경우,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하기로 했다. 
26일 오후 독일 정부는 우리국민 입국 시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확산 및 피해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길 당부했다.  
또한, 여러 해외 국가가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나섰다. 영국, 마카오 뿐 아니라 태국, 대만 등도 한국인 입국절차를 강화하고, 격리 조치 등으로 한국인들을 거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해외 각 나라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해외국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해외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획전 방문국의 입국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나우루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여행객 입국금지(2.24.)
▶마이크로네시아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 조치(2.24.)
▶베트남대구·경북 거주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최근 14일간 동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 입국금지(2.25.) / 국적불문 한국발 입국자 또는 한국 경유자의 경우,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상자에 대해 검역 신고서 제출 및 규정에 따라 14일간 집중 격리 / 최근 14일간 코로나19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자에 대해 어떠한 증세라도 있을 경우, 보건․의료 관찰 및 적시 격리 조치
▶사모아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를 방문·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2.19.)
▶솔로몬제도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이탈리아,홍콩,태국,이란,대만,마카오 등 10개국․지역에 체류·경유시 입국 불허(2.25.)
▶싱가포르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개인의 경우 싱가포르 입국·경유 금지/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2.26.(수) 23:59)(현지시간 기준)
▶일본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7. 0시 시행)
▶키리바시한국 등 발생국 15개국을 방문한 경우 △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15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UAE, 이집트
▶투발루한국,중국,홍콩,일본,싱가포르,태국,대만(이상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3일전 의료소견서를 받아야하며, 입국 최소 5일전 고위험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 / 최근 30일간 중국 등 고위험국가에 있었던 외국 국적 선박 승무원 입국 금지(2.24.)
▶홍콩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2.25.)※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1.27.)※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입국 금지(2.8.)
▶바레인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1.)※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13.)※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
▶요르단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
▶이라크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직·간접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5.)※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금지 제외
▶이스라엘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4.)※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쿠웨이트최근 14일 이내 한국,태국,이탈리아,이란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환승 포함) 금지(2.25.)
▶사모아(미국령)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미국령)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 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모리셔스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 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2.24.)※ 중국발 방문자 입국 금지(2.2.)
입국절차 강화 :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대만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2.25.)
▶마카오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모든 입국자(마카오 거주자 및 비거주자 포함)에 대해 14일 간 격리조치(2.26.(수) 1200, 현지시각 기준)
▶태국경북,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 입국 시 발열,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 샘플 검사 실시(2.23.)※ 보건부는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일간 자체 모니터링 권고
▶영국한국(대구·청도),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여 행객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토록 요청(2.25.)
▶카자흐스탄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14일간 의료진 매일 문진,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2.20.)
▶키르기스스탄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한국인 및 키르기즈인 등)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2.24.)
▶타지키스탄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이란,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 격리조치(2.25.)
▶투르크메니스탄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 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는 2-7일 간 감염병원 내 격리 시행(2.23.)
▶오만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2.22.)△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 간 자가 격리 시행
▶카타르한국,중국,이란을 방문한 입국자들의 경우 일괄 시설격리 조치(2.25.)
▶우간다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14일 간 자가 격리 요구(2.18.)
▶모잠비크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발열,기침) 보일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거부사례 발생(2.23.)
▶콜롬비아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내 보건소로 이동하여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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