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할인행사 표기와 관련한 적절한 기준 마련 필요"

조선DB

대형마트들이 일부 제품에 '가격 할인'이나 '행사 품목'을 내세우면서 실제 가격은 행사 전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17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할인·행사제품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연맹은 이 기간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 중인 21개 품목의 판매가격과 할인·행사 표기 여부를 총 8차례 조사했다.

그 결과 이마트는 9개 품목을 할인·행사 품목으로 표시했지만, 이 중 2개 품목은 행사 전후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다.

롯데마트는 행사·할인 품목 11개 중 2개 제품의 가격이 행사 표기 전과 동일했고 홈플러스는 15개 가운데 4개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었다.

이마트는 '풀무원 얇은 피 꽉 찬 속만두' 제품을 총 5차례 '행사상품'이라고 표시해 판매했지만 조사 기간 가운데 실제 가격이 인하된 경우는 한 번 뿐이었다. 나머지 4차례 행사에서는 정상가와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행사상품이라고 표기한 셈이다.

롯데마트도 이 제품을 총 6차례 '특별상품'으로 표기해 판매했지만, 실제 가격을 낮춘 것은 한 번뿐이었다. 홈플러스는 4차례 '행사상품'이라고 표시했지만, 가격은 한 번도 낮추지 않았다. 세제 등 1+1 상품은 다른 업체의 2개 가격으로 책정한 뒤 1+1행사로 표시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가격 할인 여부를 크게 고려하는 만큼 할인행사표기와 관련한 적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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