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등 식품위생법 위반 13곳 적발!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등)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3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시기·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