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 서비스발급서비스 전용창구 개설
행정안전부가 오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전용창구’를 1월 13일부터 개설·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정부24’에 별도의 연말정산 전용창구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 용량을 증설했다.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은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되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20.1.13~30)에는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으니,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www.gov.kr)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제증명 서류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