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사용하던 ‘올무’가 포획 도구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12월 26일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도구’로 규정했다.

올무 피해 사례 /사진=환경부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가 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제외되었다. 올무는 포획과정에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국가 중 5개국(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민통선 이북지역은 총기포획이 금지된 지역이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올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철물점,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올무 사용금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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