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LG전자 제공

LG전자가 18일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지난달 20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했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LG전자는 고객들이 우려와 불편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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