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나온다!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
‘토스뱅크’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예비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2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한국토스은행(가칭, 이하 토스뱅크)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따낸 토스뱅크의 자본금은 2,500억 원이며, 주주는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등 11개사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의견 등을 고려해 토스뱅크에 대해 예비 인가 여부를 의결했으며, “최대 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예비 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하게 된다.
한편, 지난 10월 진행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에는 토스뱅크와 (가칭)소소스마트뱅크, (가칭)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총 3개 신청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금융감독원이 신청서류의 적합성과 법적 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해 심사했다.
금융위원회는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12월 11일 예비 인가 신청 자진 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해 왔으며, 소소스마트 뱅크는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