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부터 상호금융권의 대출 수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상호금융권은 은행, 저축은행보다 높은 대출 수수료율을 낮추고, 타업권에서는 이미 폐지한 불합리한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대출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대출 수수료 부담액이 총 1,494억 원(19년 기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개선방안 /이미지=금융위원회

대출 취급 수수료
제도 개편에 따라 부과 대상이 광범위했던 대출 취급 수수료가 은행·저축은행과 같아진다. 일반적인 법인·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주선, 관리 등 별도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또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예: 2%)이 신설된다.

상한 설정이 없던 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수준의 상한을 신설한다. 특히, 주간수수료율 상한(예: 1%) 설정으로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일정 수준(예: 2%) 이하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취급 수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 중복수취는 이중 부과에 해당하므로, 대출 취급 수수료를 수취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한도 대출 수수료
상호금융권은 현재 은행·저축은행과 달리 가계 차주의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한도 대출 수수료는 유지하되, 가계 차주의 한도 대출 수수료는 폐지된다.

관행적으로 은행(0~0.7%) 및 다른 조합(0.5%)보다 높던 한도 대출 수수료 상한(한도액의 1~2%)도 여타 상호금융조합과 은행 수준을 참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예: 한도 약정 0.5%, 한도 미사용 0.7%)한다.

또한, 한도 약정 수수료와 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모두 운영해 이 중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한도 미사용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
일부 조합이 은행·저축은행 및 다른 조합(2%)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3%)은 합리적인 수준(예: 2%)으로 인하한다.

대출 종류별·차주별 비용 발생 차이를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하고, 다른 업권의 면제기준을 고려해 상호금융권도 합리적인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기준을 도입한다.

이외에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부과 기간을 대출 거래약정서 등에 직접 기재하고, 조합은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SMS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 수수료 공시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홈페이지에 대출 수수료 중 중도상환수수료율만 공시하거나, 대출 수수료를 아예 공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취급 수수료, 한도 대출 수수료 등 주요 대출 수수료를 개별 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 공시하고, 중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개별 조합별 대출수수료율 조회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업무방법서), 대출 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2020년 1월에 개정·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20년 4월에 시행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도 2020년 4월 말까지 대출 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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