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된다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 시작일 통보 시점과 입주 지정 기간 기준이 마련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5만 세대의 아파트가 신규 분양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입주일 통보를 받아야 입주를 언제 시작하고 마쳐야 하는지 알고 원활히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입주 시작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편이 컸다.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가 임박해 입주일을 통보하는 경우 잔금 마련, 기존 주택 처분 등 이사를 준비하는 데 입주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갑자기 입주가 지연되면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의 거주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입주 지정 기간에 관한 기준도 없어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 지정 기간을 임의로 지정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원 2,356건과 국민생각함 설문 등 6,246명의 의견수렴을 거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일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입주 지정 기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 시작일을 일정 기간 이전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단지 규모, 이사 시설(사다리차, 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해 입주 지정 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입주 통보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