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코스모스웨이(인천 서구 소재)가 수입한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LATEX GLOVE(파우더 프리)와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고무장갑이다. 해당 제품은 식품용 도안이 표시되어 있지만, 수입 신고 없이 통관(세관)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되어 왔다.

회수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 용기 포장을 판매(제조·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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