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12월 1일 고발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미지=겨울왕국 2 포스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겨울왕국2’의 스크린 점유율은 88%, 상영회수는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넘어섰다.

단체는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라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겨울왕국 2'는 전편보다 2주가량 빠른 속도로 천만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 2'의 개봉 11일 차(12월 1일)에 누적 관객 수 858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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