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이 개편되어 1++등급 쇠고기의 지방함량이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쇠고기 유통, 판매 시에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12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1993년 시장 개방에 대응해 도입된 쇠고기 등급제도는 국내산 쇠고기의 고급화와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늘리고, 쇠고기의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이에 1++등급 쇠고기의 지방함량은 현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낮아지고, 1+등급은 지방함량이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로 조정된다.

또한, 근내지방도 외에 조직감·육색 등 소비자의 다양한 품질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근내지방도 중심의 현행 등급판정 방식을 근내지방도·조직감·육색 등을 각각 평가하고 항목별 등급 중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육질 등급의 근내지방도 기준 변경 내용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소 한 마리당 생산되는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도 개선했다.

육량지수 계산식은 농가와 중도매인 등 중간 상인 간 거래 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지만, 2004년 개발된 현행 육량지수 계산식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 수, 거세) 구분 없이 적용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품종별·성별을 고려해 개발한 6개의 육량지수 계산식을 토대로 육량 등급(A, B, C)을 판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년간의 준비 기간 개편된 등급 기준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홍보,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쇠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쇠고기 등급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가공·판매단계에서 쇠고기 부위별·요리방법별 숙성 정도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를 등급화하여 제공하는 ‘연도(tenderness)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2020년부터 일부 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평가 등을 거쳐 본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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