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범 서비스 시작한 ‘오픈뱅킹’, 이용 방법은?
하나의 앱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와 출금, 이체, 상품가입 등이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10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서비스에는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BNK부산, 제주, 전북, 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이 우선 참여하며, 각 은행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종합적인 점검 및 보완 등을 거쳐 12월 18일부터 핀테크 기업도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오픈뱅킹은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앱 등에서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은행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추심이체 출금동의 등) 후 오픈뱅킹을 사용할 수 있다. 입출금계좌개설 없이도 은행앱을 통한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한 일부 은행을 제외한 은행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은행 계좌 미보유 고객은 계좌 개설 후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출금 이체 500원→30∼50원, 입금 이체 400원→20∼40원)으로 낮아졌다. 운영 시간은 금결원 중계시스템 정비 시간 10분을 제외한 24시간(00:05~23:55), 365일이다.
한편, 오픈뱅킹은 시범 실시 과정에서 일부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다.
현재 오픈뱅킹 서비스의 보유 입출금 계좌등록은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와 연동해 보유 계좌 번호 자동조회 후 선택할 수 있도록 11월 11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입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정되어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거래 채널도 현재는 비대면 방식(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한정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전면시행 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은행이 보유한 결제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한다. 현재 국내 오픈뱅킹은 지급결제 중심의 공동 Open API 시스템 확대를 의미하는 좁은 개념이지만, 향후 오픈뱅킹 참여자가 다양화되고 데이터 분야를 포함할 경우 국내의 오픈뱅킹 개념도 자연스럽게 확장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