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요금 할인 간편해진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서비스’ 모든 지자체로 확산
내년 말부터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자격 확인이 한결 간편해질 예정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및 관내 주민 등에게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감면 자격 확인 서류를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해당 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방법은 국민의 불편을 야기함은 물론,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는 이를 발생하게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인이 원하면 자격 여부를 서류 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서비스’를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기로 했다.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이미 다른 관공서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10월 25일(금) 전국 지자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0년까지 전국 200여 개의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증명서 제출 요구를 대신해 이용요금 산정 시 본인 동의에 따라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감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서비스’가 확산되면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 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에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 없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도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여 요금이 자동 감면되고, 자동차 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되며,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요금감면 혜택이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0년 말부터는 모든 국민이 각종 증명서를 들고 가지 않아도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