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 시행 2년, 1109명이 바꿔…신청 사유는 재산피해 우려가 가장 많아
2017년 5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가 시행된 2년 동안 모두 1109명이 새 주민번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1일까지 1828건의 변경 신청 가운데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230건은 의결 대기 중이다.
의결 결과 1109명이 인용 결정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받았다. 또한 469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 확인이 어려움,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려움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 나머지 20명은 신청인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피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이 489건, 신분도용 420건, 해킹과 스미싱 등 기타 356건이 있었다. 나머지 563건은 생명과 신체 위협이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이 280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158건, 성폭력 55건, 기타 70건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한편, 변경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및 변경위원회의 탄생부터 발전까지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2017. 5~2019. 9)’을 발간했다. 백서에는 주민등록법 국회 통과 시점부터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변경위원회 출범 및 운영까지 시기별 주요 성과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