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공직자 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가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하 공직자 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 현황과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규칙에 관한 실태점검 후 마련한 관련 대책을 24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 통보했다.

사진=픽사베이

대부분의 지자체는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 조례·규칙 등에서 주차요금 징수 및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자 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 대상 규정에는 공직자 등이라는 특정 신분의 보유만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항목이 존재한다.

공직자 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 대상 규정은 의정활동 또는 취재 활동과 같은 특정 방문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 면제’로 마련된 규정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일시적 면제를 예정한 조례·규칙을 근거로 연 단위 또는 그 이상의 상시 면제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 편의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 그동안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주차요금 상시 면제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지방의원, 출입기자, 경찰, 보안, 보좌진 등의 공직자 등이 자자체 주차장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 목적 수행에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주차요금 면제 대상 규정에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 특정 신분의 공직자 등에 한정한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규칙 등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수행, 행사·회의 참석 등 본래 취지에 맞게 필요 최소한의 일시적 주차요금 면제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기준을 보완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사무처장은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으로 유형별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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