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절반 인하
2020년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사업장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 위임 시 업무 대행 기관 신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