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 수, 가격 제한 폐지!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본격 시행
작년 말 시범 추진됐던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8월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본격 사업 시행에 맞춰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 도모라는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 가입 연령은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아졌으며, 보유 주택 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는 등 가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 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주택 감정가격이 9억원이라면, 향후 30년 동안 월 3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