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동수당 ‘만 6세→만 7세 미만’으로 확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따라 9월부터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여 명(’12.10월생~‘13.8월생)의 아동이 다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 경우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급이 중단된 경우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면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 서식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며,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 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을 아동 주소지로 우편 배송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해 올해 1월 15일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