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주년 맞은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 공포한 날의 의미를 새겨보자!
올해로 71주년을 맞은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 이날과 맞추어 공포했다. 또한,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날이기도 하다. 이날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 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다. 또한,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닐까? 제헌절은 국경일로 지정되었던 1949년부터 계속 공휴일이었지만, 2006년부터 주 5일제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71주년을 맞이한 제헌절에 국기를 게양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의미를 되새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