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71주년을 맞은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이다.

사진=픽사베이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 이날과 맞추어 공포했다. 또한,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날이기도 하다. 이날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 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다. 또한,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닐까? 제헌절은 국경일로 지정되었던 1949년부터 계속 공휴일이었지만, 2006년부터 주 5일제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71주년을 맞이한 제헌절에 국기를 게양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의미를 되새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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