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픽사베이

내일(7월 16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유발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통하는 자는 형사 처벌된다. 현재까지 자살유발정보는 단순히 신고 및 삭제만 가능했지만, 내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앞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구조도 가능해진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됨에 따라 온라인 게시물에 연락처와 같은 위치정보가 없더라도 긴급구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 및 긴급구조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112, 119)으로 신고하면 된다.중앙자살예방센터는 이번 자살예방법 개정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과 합동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자살예방법에 따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와 긴급구조대상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신고를 진행했다. 발견된 자살유발정보는 총 16,966건이며, 이 중 5,244건(30.9%)을 삭제 조치했다.

자살유발정보 유형별 신고 현황 /이미지=중앙자살예방센터

유형별로는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 12.7%),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369건, 2.2%)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정보(825건, 4.9%)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정보(1,426건, 8.4%),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해 사진/동영상 정보(8,902건, 52.5%)가 신고되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유형별 자살유발정보 신고 현황 /이미지=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유발정보가 주로 유통되는 곳은 ▲SNS(12,862건, 75.8%), ▲기타사이트(1,736건, 10.2%),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917건 5.4%), ▲자살사이트(2건, 0.01%) 순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살예방 상담 전화 1393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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