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와 시리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사진=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화면캡쳐

외교부는 12일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심의 결과, 외교부는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19. 8. 1.~ 2020. 1. 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