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동안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생맥주를 배달하는 것은 금지되어 왔다. 맥주 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의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배달 앱 시장이 급성장하며,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 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미지=기획재정부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 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2019년 7월 9일부터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했다. 맥주 통(keg)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과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 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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