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중국인에게 상향된 과태료가 처음으로 부과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6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휴대 축산물에서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음에도, 국내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아 과태료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부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건은 세관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의 X-ray 검색과정 중에 확인되었으며,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와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가방 속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이 확인되었다.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10일) 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