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31일 국내 최초 개장…3개소 운영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기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5월 31일 제2여객터미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2003년에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 됐지만,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되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검토를 지시해 국민 의견 수렴,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 관세법 개정 등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된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 2개 매장(총 380㎡, 190㎡×2개)에서 중소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할 예정이고,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 매장(326㎡)이 들어서고,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게 된다.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을 제외한, 향수·화장품·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 패션 악세서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출국장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했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입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사업자의 참여만 허용해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향후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및 평가(6개월) 후 전국의 주요 공항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