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환자 부담 1/3 수준으로 경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가 5월 1일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3.27~4.16)을 거쳐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양성종양은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기존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늘어난다. 양성종양은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이므로, 해당 기간 내 첫 촬영의 본인부담률은 30∼60%이며, 2회부터는 80%가 적용된다.
이처럼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평균 72∼50만원에서 26만∼16만원으로 감소해 기존 의료비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