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을 청년사업자와 나눠 쓰는 ‘휴게소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4월 29일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심의를 최종 통과한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사업으로, 앞으로 2년 동안 공유주방에 대한 영업 신고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규제 특례는 하나의 휴게소 식당 주방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영업 신고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5월 중 청년·취약계층 대상 사업자 모집 및 영업 신고를 한 후 6월에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및 안성(부산 방향)휴게소 공유주방을 오픈할 예정이다. 휴게소 공유주방은 주간(8시~20시)에는 휴게소 식당 운영자가, 야간(20시~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시설 등을 공유한다.

식약처는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이 식품 분야에서 승인된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규제 개선이 청년 창업자에게 시설구비, 장소 임대 등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고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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