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은 세척 및 살균하고 포장하는 전문업체의 별도 위생작업 없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 판매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달걀 선발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신설된 영업을 뜻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