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자녀 둔 가정에 월 10만원 지급
25일부터는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이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었지만,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아동의 경우 1~3월분의 아동수당이 소급된다. 하지만 소득·재산 기준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인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적극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