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이상 현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건이 발생하며, ‘명현반응’의 진위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가 제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 현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환불·교환을 거부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최근 3년간 건강기능 식품 이상 사례 발생으로 신고된 업체는 2백여 곳에 달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소비자에게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로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이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명현반응’이라는 말이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한방, 화장품 등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아는 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명현반응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진다고 해 ‘호전반응’, ‘조정반응’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모두 부작용으로 여겨 명현반응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의학 문헌에는 명현반응을 진단이 올바르고 처방이 합당하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과정을 벗어나서 일시적으로 극렬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그 반응이 소실되면서 병증이 호전되는 특이한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물론, 한의학에서도 명현반응에 대한 입장은 조심스럽다. 명현반응은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닌 개인별 특성이나 질병 유형에 따라 발생 여부에 차이가 나타나는 특이 반응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 한의사들은 일반인이 명현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약을 먹거나 침 시술 등을 받은 후 나타나는 이상증상을 함부로 명현반응이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햇살한의원 오치석 원장은 “실제 임상에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단시간에 급속히 증상이 호전된 경우 비로소 ‘명현반응’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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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 등을 복용한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가를 찾아 부작용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명현반응으로 판단되더라도 이상 증상에 따라 처방을 하며, 한약 등을 소량 단기 투여하며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메스꺼움, 복통, 두통, 불안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가 나타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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