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면세점·㈜엔타스듀티프리,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복수사업자 선정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의 복수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2개 업체가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사업제안서 평가와 19일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AF2) 모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업체들의 명단을 관세청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3월 말 또는 4월 초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해 공항공사에 통보하며,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의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항공사는 이후 2개월간의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당초 정부 발표 일정대로 5월 말을 목표로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