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시술 범위 확대…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포함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라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 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해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명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해, 연명의료 결정 시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