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자동차, 3월 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 실시…1월 1일 등록한 차량부터 소급 적용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실제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차량부터 소급 적용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레몬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하자 발생 사실을 제작자 등에게 통보한 후 법규에 명시된 중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 및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레몬법 적용에 따라 자사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해당 법안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및 환불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레몬법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 실무적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며, "3월 1일 이를 수락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