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야후 이미지 검새

신권 교환 방법헌 지폐를 신권으로 교환을 원할 때는 은행에 가면 쉽게 교환할 수 있다. 단순히 찢어지거나 모서리가 헤지는 등 교환 금액을 판정하기 쉬운 손상 화폐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등에서 교환할 수 있지만, 심하게 찢어지거나 불에 타는 등 판단이 어려운 돈은 한국은행 본부나 전국의 지역본부를 방문해 교환해야 한다.

신권 교환 한도헌 지폐를 신권으로 교환하고 싶다고 해서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1인당 1일 화폐 교환 한도가 있는데, 50,000원권과 10,000원권은 일백만 원까지, 5,000원권과 1,000원권은 오십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때 수표는 교환할 수 없으며 오직 현금만 가능하다.

훼손된 돈 교환 기준한국은행이나 시중 은행에 가면 헌돈을 새 돈으로 교환해주는데, 보상 기준에 따라 찢어진 돈이나 불에 탄 돈에 대해서도 교환할 수 있다.

보상 가능한 기준을 살펴보면, 지폐의 남아 있는 면적이 3/4 이상일 경우 전액 교환 가능하며, 2/5 이상일 경우 반액, 2/5 미만일 경우는 교환할 수 없다. 지폐가 여러 조각이 났다면, 이어붙인 면적이 보상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교환 가능하다. 하지만 종이 질이나 색이 달라 같은 지폐인지 확인이 불가능할 시에는 교환이 어렵다. 불에 탄 지폐일지라도 동일 지폐의 조각으로 확인되면 면적에 따라 보상할 수 있으니 불에 탔다고 해서 지폐를 그냥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지폐의 앞뒤 면을 분리(변조)해 한 면만 있는 것은 교환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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