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2000호의 탄생과 국보·보물의 지정 역사
문화재청이 10월 4일 김홍도가 57세 때인 1801년(순조 1년)에 그린 8폭 병풍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를 보물 제2000호로 지정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지 56년 만에 보물 지정 번호 2000호가 탄생했다. 지정 번호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관리 번호로 2000호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의 종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뉘며, 국보와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지정한다.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한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 서적(서예),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 가치가 큰 것과 이에 따르는 고고 자료를 의미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청은 1962년 12월에 서울 숭례문(국보 제1호) 등 116건을 국보로, 1963년 1월에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423건을 보물로 일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336건의 국보와 2,132건의 보물이 지정됐다. 보물 건수가 2000건이 넘는 이유는 동일 판본에서 인출한 서책 등의 경우에는 부번으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예: 보물 제419-2호 ‘삼국유산 권2’, 제419-3호 ‘삼국유사 권 4~5, 제419-4호 ‘삼국유사 권3~5’)
1960~70년대에는 발굴 문화재 중심으로 국보와 보물의 지정이 많았으며, 1980~90년대에는 과학기술문화재와 궁궐 문화재, 개인 소장 전적 문화재, 2000년대 이후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지정대상을 발굴하여 지정하였다.
국보·보물 지정 역사 개요(1933~현재)
1933. 8. 9.
일제강점기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제정 - 보물 208건 지정 1952. 12. 9.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 임시 보존위원회’ 출범(문화재위원회 전신) 1955. 6. 28.
문교부 문화국 산하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정식 발족 - 남한 소재 367건, 북한 소재 52건 국보 지정 1962. 1. 10.
문화재보호법 공표(제정 법률 제961호) *국보․보물 지정제도의 공식화 1962. 10. 2.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 전신) 설치 1962.12. 20.
국보 최초 지정(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등 116건) 1963. 1. 21.
보물 최초 지정(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등 423건) 1966~1967.
‘한일협정’(1965.6.22)에 의거, 강릉 한송사지 석조 보살좌상 등 반환문화재 7점 보물 지정 1973. 12. 31.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 2,124책 지정 1989. 4. 10.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지정 1996. 8. 31.
국보 제274호 ‘귀함별황자총통’ 지정 해제 1996. 12. 30.
지정예고(30일 이상) 제도 도입(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2001~현재
전국 사찰문화재(목판, 괘불 등) 일제조사 및 지정추진(~2024년) 2005~2009.
백자 달항아리, 초상화, 옛지도, 옛글씨 분야 일괄공모 및 120건 보물 지정 2009~2011.
국보․보물 지정명칭 개선 추진(보물 제174호 금동 수정 장식 촛대 등 733건) 2016. 5. 3.
보물 제1901호 조선왕조의궤 2,751책 지정 2016. 10. 7.
간송미술문화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 2018. 10.4.
보물 제2000호 지정(보물 제2000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